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올리기로 의결했어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가구원 수별 금액을 표로 한눈에 정리하고,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해요. 내용은 2026년 10월 9일에 다시 확인한 보건복지부 발표와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볼까요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6,494,738원에서 2027년 6,929,885원으로 6.70% 올랐습니다.
- 급여별 선정 비율은 올해와 같아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이에요.
-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2026년 말까지는 지금의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금액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리는 잣대로 쓰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올해는 이 금액을 구하는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손봤다고 해요. 앞으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네 가지 급여는 이 금액에 각각 다른 비율을 곱해 선정기준을 정해요. 올해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서, 달라진 것은 비율이 아니라 곱해지는 기준값입니다.

표의 금액은 해당 급여의 소득 기준 상한이에요.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75,533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1,094,417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1,313,300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1,368,021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4인 가구는 각각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이하예요. 1인과 4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값이고, 다른 가구원 수의 금액은 같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최종 확인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자료로 꼭 해 주세요.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를까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1인 가구는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54,977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139,247원 늘어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금액도 커져요.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생계급여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75,533원에서 30만 원을 뺀 575,533원이 기준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2,217,563원에서 150만 원을 뺀 717,563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라서,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일부가 공제되며 재산은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돼요. 그래서 소득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급여별로 따로 판단해요
네 가지 급여는 선정기준이 각각 달라서 급여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어요. 소관 부처도 달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맡습니다.
지난해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기준이 올라서 올해는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가 새로 해당될 수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같은 예외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함께 달라지는 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오릅니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돼요.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됩니다. 세부 금액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요.
- 조사가 끝나면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대체로 30일 안팎이 걸리고, 조사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2027년 기준은 관보 고시를 거쳐 적용되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129에서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개별 가구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확인한 출처
2026년 10월 9일에 아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년 7월 28일)
- 경향신문: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
- 택스타임스: 내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692만9천885원
- 더팩트: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복지로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