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 거래 구분(매매 또는 임대차)과 물건 종류를 고르고 매매가 또는 보증금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월세가 있으면 월세도 넣습니다.
- 매매라면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전용 85㎡ 초과 여부, 생애최초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고릅니다.
- 결과에서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확인합니다.
중개보수와 취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기준)
주택 매매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0.6%(한도 25만 원),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0.5%(한도 80만 원), 2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4%, 9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12억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입니다.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에서 6억 원 미만 0.3%, 6억에서 12억 원 미만 0.4%, 12억에서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이고 토지와 상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3억 − 3)%로 1%에서 3%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9억 원을 넘으면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전용 85㎡ 초과 때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12%입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 주택은 취득세율이 2%이므로 취득세 1,500만 원에 지방교육세 150만 원이 더해집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놓치기 쉬운 점
중개보수는 상한이므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같은 지역 시세와 거래 난이도를 설명하고 계약 전에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문서나 문자로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매매와 임대가 얽힌 거래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 산정 방식이 따로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근거를 물어보세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상태로 처음 집을 사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실제 거주 등의 요건이 있고 소형·저가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더 높습니다. 감면 규정과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는 기본 200만 원 한도만 반영합니다.
거래 전 확인 사항
-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별도입니다.
- 주택 수에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시기마다 달라지므로 계약 직전에 확인합니다.
- 중개보수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각각 부담하며 계산 결과는 의뢰인 1인 기준입니다. 법정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월세는 어떻게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나요?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으로 환산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세의 70배를 더한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월세를 입력하면 이 방식으로 자동 환산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유상 취득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이 도구는 법무사 수수료,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요율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어림 계산이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요율과 감면 규정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와 신고 전에 관할 지자체, 공인중개사,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